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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감도장 등록 (발급의 첫걸음)

  • 절차
    1.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    2. 신분증과 인감도장 지참, 인감도장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도장 날인
    3. 공무원에게 제출 후 등록 완료
     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며,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대리가 허용됩니다
  • 준비물 & 수수료
    • 신분증, 등록할 인감도장
    • 수수료는 약 600원~1,000원 수준

2. 오프라인 발급 방법

  • 절차 요약
    1. 주민센터 방문
    2. 신분증 제시
    3.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
    4. 수수료 납부 (일반적으로 600원)
    5. 발급된 증명서 즉시 수령 가능 
  • 차량매도용 등 특별한 용도의 경우
    • 예: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→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      단, 차량 매수인의 인적사항 필요 (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)
    • 법인용은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 방문 혹은 무인 발급기 사용해야 하며,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음 

3. 대리 발급 조건

  • 가능 여부
    • 오프라인(방문) 발급은 본인 및 대리인도 가능.
    •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
  • 제출 서류
    • 위임장 (본인 인감 날인)
    • 대리인의 신분증
    • 본인의 신분증 사본 

4. 온라인 발급

  • 현황 및 시기
    • 2024년 9월 30일부터, '일반용'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 없는 용도 (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)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해졌습니다.
  • 절차 요약
    1. 정부24 접속
    2. 전자서명(공동·금융 인증서) + 휴대폰 본인 인증
    3. 발급 용도 및 제출 기관 입력 후 신청
    4. 즉시 PDF 형식으로 발급
    5. 휴대폰 문자 또는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발급 사실 통보
  • 검증 기능 추가
    • 문서 상단 16자리 확인 번호로 진위 확인
    • 바코드 스캔, 시점확인필 진본마크, 음성 변환 바코드 등 보안 장치 도입
  • 수수료
    • 온라인 발급은 무료

5. 마무리

인감증명서 발급은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쉽게 정리됩니다:

  1. 인감도장 등록 
  2. 용도에 맞는 방식 선택 (오프라인 vs 온라인) 
  3. 필요 서류 준비 
  4. 절차에 따라 발급 완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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