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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감도장 등록 (발급의 첫걸음)
- 절차
-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신분증과 인감도장 지참, 인감도장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도장 날인
- 공무원에게 제출 후 등록 완료
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하며,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대리가 허용됩니다
- 준비물 & 수수료
- 신분증, 등록할 인감도장
- 수수료는 약 600원~1,000원 수준
2. 오프라인 발급 방법
- 절차 요약
- 주민센터 방문
- 신분증 제시
-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
- 수수료 납부 (일반적으로 600원)
- 발급된 증명서 즉시 수령 가능
- 차량매도용 등 특별한 용도의 경우
- 예: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→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단, 차량 매수인의 인적사항 필요 (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) - 법인용은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 방문 혹은 무인 발급기 사용해야 하며,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음
- 예: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→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
3. 대리 발급 조건
- 가능 여부
- 오프라인(방문) 발급은 본인 및 대리인도 가능.
-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
- 제출 서류
- 위임장 (본인 인감 날인)
- 대리인의 신분증
- 본인의 신분증 사본
4. 온라인 발급
- 현황 및 시기
- 2024년 9월 30일부터, '일반용'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 없는 용도 (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)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해졌습니다.
- 절차 요약
- 정부24 접속
- 전자서명(공동·금융 인증서) + 휴대폰 본인 인증
- 발급 용도 및 제출 기관 입력 후 신청
- 즉시 PDF 형식으로 발급
- 휴대폰 문자 또는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발급 사실 통보
- 검증 기능 추가
- 문서 상단 16자리 확인 번호로 진위 확인
- 바코드 스캔, 시점확인필 진본마크, 음성 변환 바코드 등 보안 장치 도입
- 수수료
- 온라인 발급은 무료
5. 마무리
인감증명서 발급은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쉽게 정리됩니다:
- 인감도장 등록
- 용도에 맞는 방식 선택 (오프라인 vs 온라인)
- 필요 서류 준비
- 절차에 따라 발급 완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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